시사

국방부 훈련병 얼차려 체력단련 금지

아이맘 2024. 6.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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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방부 회의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얼차려 체력단련을 금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방부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구보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체력이 아직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의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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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해군과 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 군 별로 자체 시행 중인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뤄진 21개 신병교육부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향후 훈련병에 대해서는 군기훈련 시 체력이 완전히 단련되지 않은 만큼,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구보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훈련을 진행할 때는 1회에 몇 번, 1일 최대 몇 회, 반복 가능 횟수 등 종목별 횟수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훈련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도 보완되었습니다. 훈련이 제한되는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에서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각 군별로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26.5도에서 29.5도일 때는 미숙련자는 주의하도록 하며, 29.5도에서 31도일 때는 뜀걸음과 행군 등의 과중한 훈련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31도에서 32도인 경우에는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도록 했으며, 32도를 넘으면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하되 아침 저녁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둔지별로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규율 위반이 있었다 해도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 개인 소명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건강 상태 수시 확인, 기상 상황을 고려한 실내·외 장소 결정, 기상 변화 요소를 고려한 계속 진행 여부 판단 등도 절차에 포함되었습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응급상황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대한민국 장병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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