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갈등

아이맘 2024. 7. 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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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으로 74일 공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후

법적 공포 기한인 71일을 지나도

공포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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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26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결국 조례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제4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폐지가 확정되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공포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조례를 공포하면서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는 이미 지난 5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장의 일방적인 폐지 조례 공포를 수용할 수 없다",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간담회에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의회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법적 다툼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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