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 시험에 공무원 경력 특혜 사라진다.

아이맘 2024. 7. 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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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었던 자동 자격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등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국가자격시험제도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특례 규정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면서 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 국가자격시험의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의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습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의 특례규정이 반영된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합니다. 해당 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가 포함됩니다.


 

둘째,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 및 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절차를 마련합니다.


 

셋째, 공직 퇴임 자격사들의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청년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 사회 실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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