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여교사 문신, 반바지 반팔 복장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맘 2024. 7.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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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사가 문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자유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우리 아이의 담임이라면...? 그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한 여교사의 팔 문신을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문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교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재된 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반바지를 입은 중학교 여교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며, 그녀의 팔에는 나비 문신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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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현직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문신과 짧은 반바지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 학교는 어떤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다", "교육자가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문신이 수업과 무슨 상관이 있냐", "과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과도한 문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한 공무원이 얼굴과 목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으나, 병무청은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2019년 교육부는 공무원들의 복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품위 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성 표현으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하며,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복장과 문신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사의 문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신에 대한 명확한 연방법이 없고 각 학교마다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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