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서류 및 비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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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주세요.

2024.07.05 - [생활정보] - 여권 재발급 사유 및 신청방법│준비물, 비용 정리

 

여권 재발급 사유 및 신청방법│준비물, 비용 정리

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장마가 지나가면 휴가철인데요.이제는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코로나 전만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롱에 갇혀 있던여권의 재발급 사유

imom1016.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일 경우

여권 재발급의 준비물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해외를 갈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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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로 대체 가능)

 

5.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6.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범위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요약하면,

 

법정대리인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고,

공동친권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

 

서명했을 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인감도장 날인한 때 → 인감증명서 제출

 


<비용(수수료)>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준비물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대체)

5.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6.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2촌 이내 친족(형제, 조부모)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준비물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대체)

5.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6.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위임장

8.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7.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까운 구청, 군청, 시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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