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경기도 조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공회전을 규제한다는 내용인데요. 경기도민이라면 공회전 제한 구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회전 제한 대상을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며, 제한 지역도 기존보다 더욱 넓혔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 및 노외 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공회전을 5분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고, 제한 지역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아파트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또는 5분 미만의 공회전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과 장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로 인해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공회전 규제가 강화되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시동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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