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문영일 예비역 장군, "12사단 중대장 구속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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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훈련병을 얼차려로 사망하게 이른 여군 중대장의 구속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역 중장 문영일 장군이 중대장의 구속을 비판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 문영일 예비역 장군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그 발단입니다. 이 글은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문 예비역 중장은 글에서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 온 재향군인으로서, 이번 순직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훈련 간부들이 민간 사법체계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에 크게 실망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은 형법상의 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훈련은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은 단체 속에서 희생될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군인권센터가 군을 적대시하며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즉각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종북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대 훈련 중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귀한 희생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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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역 중장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유가족에게 운명이라 생각하라는 말이 마치 사이코패스 같다", "훈련병 죽이는 게 위국헌신이냐", "지난 세월 국군의 인권의식이 비정상이었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습니다. 전직 육군훈련소장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육군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1일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훈련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군 내부의 규정 위반과 이에 대한 민간 사법체계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의 인권 의식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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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직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최전방부대인 육군 제12사단 신병훈련부대의 한 중대에서 발생한, 훈련 중 한 병사의 순직사고로, 그 훈련을 담당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군 검찰도 아닌 민 검찰이, ‘규정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했다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민간 법원은 21일(오늘)에 영장실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죄목은, ‘규정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고 밝혔다.

필자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바쳐 온 재향군인으로서, 이 순직 사망사고에 유관된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 훈련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 왔다.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우선 영장심사가, 무엇보다 먼저 군훈련 담당 간부들의 충성심과 명예 그리고 특히 사기를 고려하여, 사건을 개인 희생보다 국익우선(국군 강군화)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만일에 국군을 약화시키려는 종북좌익세력이나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사건 수습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군의 명예 실추는 물론, 국군의 간부들 특히 신병훈련이나 유격훈련등 분야에 유망한 모범생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는 조교 교관 그리고 직속 지휘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를 뒷받침하는 국군훈련제도 또한 실추하여, 추후 국군의 훈련정도는 타락하고 그 결과는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 생각되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1. 훈련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

주로 종북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군내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바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전승국가가 패전국가 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군의 재기를 막기 위해, 예를 들면 서독군대에게 군법체계를 제거하였던 것과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우리 국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군인권센터’를 두거나, 심지어 얼차려훈련조차 군대면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완전군장훈련도 반복훈련을 못할 만큼 통제하였다. 그러나 강한부대는 얼차려 규정에 없다하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험에 의해 추정하건데, 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 – 한 바퀴 100미터도 안 되는 좁은 대대 연병장, 추정 –을 포함하여 몇 가지 얼차려훈련을 시켰다. 결과 6명 중 한 명이 실신하여 넘어지자 중대장(과 생략)은 위급함을 즉감하고, 군의료체계(구급체계) - 연대 의무실에서 사단 의무중대로 가고 거기서 야전병원으로 가는 - 의존 이전에, 우선 가까운 인근 민간병원(의원?)으로 응급 입원(최소한 심정지상태 이전) 조치하였다.

이로서 중대장으로서는 현직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치(현장 조치 및 후송) 즉 ‘적절한 조치를 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사의 순직은 단순히 얼차려 훈련으로, 그리고 현장 적절한 조치 없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 2일간의 적절한 조치는, 일차 민간병원에서 그리고 이어서 군 의료체계가 담당하여 그 병사를 치료와 후송조치를 하여야 마땅하고 그 결과는 그들(민간병원이나 군 의료체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중대장에게서 이미 떠난 사후조치 문제를, 중대장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 5대대학병원과 달리 지방병원(의원)은 보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군 의료계통 즉 후송계통은 뭣하고 있었느냐. 사단 의무중대의 역할, 다음 단계 야전병원으로의 후송조치, 더 급하면 서울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조치가 있었어야지 마땅한 것 아니었던가. 2일간은 그 중대장의 잘잘못의 시간이 아니고 군 의료체계와 후송체계의 시간 아니었던가.

그때 이재명의 헬기는 왜 없었나. 그런데 왜 모든 기관은 임무를 끝낸, 자기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우려 하나, 그것도 상식 밖의 ‘과실치사’ 혐의로, 뿐만아니라 보충훈련 시킨 행위를 ‘가혹행위’로. 이 같은 사실이 명백함으로 중대장에게는 형사법적인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2.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 신중한 처리요

군대훈련 중 사고 문제를 취급할때는, 특히 훈련부대훈련(예, 신병훈련, 유격훈련 등) 담당 조교와 교관 그리고 감독책임자의 선후 조치와 실전비교 훈련, 그리고 차후 계속되는 훈련에 미치는 영향 등 심심한 고려후에 조치하되, 책임추궁은 우선 사고 당사자 중심으로, 연후에 담당관들의 사전 사후 조치등을 적극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형사책임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 주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평화시 군대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바가지를 절약한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훈련하여야 한다. 군대 훈련은 궁극적으로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라 개인은 모든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체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훈련 중 그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귀한 희생 즉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되어 있다.

물론이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대 전원과 국군 전부가 그리고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고, 위국헌신하여 국군 충혼 전당에 서실 순직용사를 보아 주시기를 전체 국민은 기도드릴 것입니다.

3.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소위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이다

군인권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이, 마치 문재인 정권시절 청와대 어느 경제관이 ‘재벌을 손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를 손보고 통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출발하였다.

이 조직이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하여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기소하고 영장 심사하는데 대하여 마치 경사 난것처럼 환영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대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통화할 때 죄송하다는 말 한번 한적 없고,...., 구속연장 청구 19일에 갑자기 사죄드리기 위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구속을 면하려는 꼼수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꼬아가며 중대장을 비판했다고 보도되었다. 이같이 군인권센터는 국군의 발전에는 전혀 무관하게 국군의 사건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 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우리 국군은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려는 종북좌익세력과 당파이익이라면 국익과 군전투력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과 괴리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약화된 국군의 제도와 사기, 정신교육과 훈련에 대한 심기일전의 대개혁과 국군 중흥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 패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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