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바뀌는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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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육아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시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존의 하루 최대 2시간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소득 보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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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승진 제도 개선

  •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3. 기타 지원 및 혜택 확대

  •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들에게 유연한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지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개선

  •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확대 및 기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육아 병행이 보다 원활해지고, 근속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승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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