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안전사고, 교사 형사처벌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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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북도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측은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하였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각 500만원씩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안전사고로 인해 원장과 담임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사들이 유아들의 하원을 돕고 있는 와중에, 아직 하원을 하지 않는 유아가 몰래 나가 옷장에 매달려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예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곳에 유아가 매달리면 넘어질 수 있는 옷장을 배치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교와 유치원에는 어떠한 가구나 물품도 위험한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이런 식으로 교사에게 부담을 전부 떠안긴다면, 교육활동이 더 소극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합니다. 교사들은 어떠한 위험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사, 교원단체, 법원 간의 입장 차이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의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교육청 관련 부서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교사에게는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후속처리(옷장을 치우는 등)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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