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항소심 3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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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항소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26일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황씨의 사생활 영상·사진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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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씨의 성 관련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지속하고 끝내 영상을 게재해 국내외로 확산했다”며 “확정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여덟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졌고 반성문에는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되어 있다”며 “이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황씨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 촬영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된 후 이씨를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 중 지난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황씨는 유포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황씨의 형수 이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요약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영상 유포 범위와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관심 등을 고려해 황씨가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씨가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사건 내용을 축소 기재한 점 등을 들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황의조의 형수 항소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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