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 도입│예비 교사들의 현장 적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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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들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

 

교육부가 예비 교사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고시 합격 뒤부터 발령 전까지 수습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수습 기간은 초기에는 6개월, 이후에는 최대 1까지 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 도입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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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교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수습교사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교직 경험 없이 곧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발령 전까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실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생 실습 제도는 실습할 학교를 찾기 어렵고, 실습 기간이 3~4주로 짧아 여러 실습생이 한 반에서 겉핥기 식으로 경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단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선배 교사로부터 일대일로 학교 실무를 익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초임 교사로 현장에 투입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도 도입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수습 교사

 

교육부는 이번 수습교사제 도입이 예비 교사의 실무 경험 축적을 돕는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한 수습 기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행된다면 보수도 초임 교원 급여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습교사제는 이미 1990년대 후반 도입하려다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음에도 수습 기간 성과를 평가해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와 교육대학 등 현장에서 수습교사제 도입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되자마자 학부모 민원이 많은 1학년 담임을 2년 연속 맡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수습교사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교·사대 학생들은 실습 기간이 4~6주로 짧아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현장 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교수법뿐 아니라 학생 지도,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함께 익히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교사도 임용고시 합격 후 발령 전 6개월에서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쳐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은 뒤 교단에 서게 될 전망이네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험 공부만 잘 했지,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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