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시대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산부와 부모들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지원해주는지를 알아야 임신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부부,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내년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 기준으로 임신과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에 대해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은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확인방법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건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2. 임산부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17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통 병원 진료비, 약제비로 사용)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3. 부모급여
- 0세 :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
- 1세 :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
- 지급일 : 매월 25일
-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 월에 지급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 출산시 최초 1회 지급,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주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인터넷 신청, 정부24 인터넷 신청
- 사용방법 :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와 같이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 사용처가 많아 주로 육아용품 구입에 사용합니다.
5.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6. 전기요금 할인
- 출산일로부터 3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30% 할인(월 최대 16000원)
-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상으로 2024년 기준 출산지원금 등 부모혜택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를 낳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네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만 잘 받아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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