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으며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 안은 9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8,590원 (2.87%)
- 2021년: 8,720원 (1.5%)
- 2022년: 9,160원 (5.05%)
- 2023년: 9,620원 (5.0%)
- 2024년: 9,860원 (2.5%)
효력발생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 53일 만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의해 확정·고시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노사 반응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도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이유로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원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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